• 조국, 대법 유죄확정 의원직 상실...오늘 구속될 듯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3일 수감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사면이 없는 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 의무, 각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확정 배경을 밝혔다.
      조 대표는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조 대표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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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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