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세수 결손에 대해 추경 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지출조정을 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지출 구조조정은 ‘국가재정법’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하고 있음을 강력히 질타하고 그 후속조치로 정부의 세수 결손 및 예산 불용 시 추경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작년에 56조4천억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역시 29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본인들의 잘못으로 세수 결손을 발생시켜 놓고선,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추경은 회피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구실 삼아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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