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 6일부터 27일까지 제조‧가공, 통신판매, 유통업체 집중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1.29.)을 앞두고 6일부터 27일까지(22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쌀,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 소비급증,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점검한다.

      먼저, 6일부터는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정보를 수집‧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3일부터는 도시중심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업체를 살펴보는 등 효율적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33명)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도 사이버단속반에 MZ세대 명예감시원이 중점적으로 활동하여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김민욱 지원장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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