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의원, 경조사도 법정 휴가화 추진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경조사도 유급휴가로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면서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기업별로 상이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조사 휴가의 법정휴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을, ▲사망 시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의 휴가를,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을 부여하도록 한다.

      신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은 필수 가치다”며 “그러나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경조사 발생 시 심적 부담과 동시에 직장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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