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발의
    • 소액금융자산에 대한 ‘포괄적 예금 압류’ 관행 여전
    • 박희승 의원은 22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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