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 -국가 전력망 사업 주체 사업자 아닌 정부로 규정
      -건설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 반영 등 수용성 강화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망 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사업비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가 돼야 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안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이 호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사업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보장하고 관련 정보 공유하며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안 의원은 “전력망 특별법은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의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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