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태양광 로비'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6개월
    •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연루한 사정을, 실질적 이익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형량 산정을 변동할 사정이 없다면서 검찰과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천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서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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