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행정구역 다른 인접 토지의 가격 불균형 해소 나서
    • 시,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연석회의 참석
    • 전주시가 인접한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완산구와 덕진구, 완주군, 김제시 등 도내 시군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접지역 간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연석회의’를 가졌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이 각각의 시·군·구별로 이뤄지면서 인접 필지에서조차 행정구역에 따라 가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석회의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에 인접 시군구 간의 협의를 통해 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협의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지역 간 불균형 지가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이다.

      특히 완산·덕진구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 중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만 지가 차이가 큰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를 재검토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 협의 후 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가격균형 연석회의에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3월 21일~4월 9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공시지가가 다른 가격으로 형성돼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가격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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