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 기업 친화적 법인 세무조사 실시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 올해 처음으로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세무조사가 조사개시 15일 전에 사전통지 되어 세무조사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법인이 바쁜 시기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법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40곳으로 법인이 사전에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신청하면 그 일정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받아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여 조사 협조를 유도할 것이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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