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 기업의 자율성 보장 및 부담 완화 목표…3월 중 법인 대상 안내 예정
    • 군산시가 올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에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피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3월 중에 법인에게 시기 선택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법인 44개 ▲ 도․시․군 합동 조사 법인 16개로 총 60곳이다. 도․시․군 합동 조사 법인의 경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며, 기업이 알지 못한 세제지원(감면 등)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컨설팅)을 병행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실시로 공정한 조사와 더불어 납세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지지하는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