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조세 정의 실현 행정력 집중
    • 무주군이 오는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17일에는 도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징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카라반, 입목)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며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등기 자산에 대한 압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등기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채권을 확보해 경각심을 불어넣었다.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에 나선 무주군은 고액 체납자 방문에 앞서 지방세 체납안내장 발송을 완료(11일)했으며 체납자의 자동차 및 부동산을 일제 압류·공매 의뢰한 상태다.

      4월에는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가 예정돼 있으며, 급여 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압류 등으로 징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선규 과장은 “무주군은 상습 고액체납 행위를 뿌리 뽑고 성실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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