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해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만 3천여 호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은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주택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콜센터 1644-2828)나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 과세자료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등을 통해 본인 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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