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외국인 근로자 진료 혜택 강화…희년의료공제회와 맞손
    •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희년의료공제회’와 손잡고, 공제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에서 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희년의료공제회(회장 이문식) 및 정읍아산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의료보험 제도다. 협력 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 100%가 적용되며, 진료비와 약제비는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비 등 추가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의료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희년의료공제회비를 직접 지원하며,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50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공공형 40명을 포함해 총 870명의 계절근로자 입국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의료복지 지원이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정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희년의료공제회비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보장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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