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장수군은 이달 말인 30일까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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