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일반숙박업 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투자 활성화 기대
    • 부안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축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군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위축된 숙박업 유치를 위해 ‘부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공포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관내에 숙박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신축일로부터 3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숙박업의 경우 일반 건축물에 비해 건물 시가표준액이 가중돼 납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광숙박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있으나 일반숙박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숙박업까지 포함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규칙 개정으로 관내 숙박 시설 신규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에 숙박시설 공급이 늘면 관광객 유치 및 생활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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