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추진
    •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다방면의 행정제재 통해 강력 대응
    • 군산시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공공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체납정보가 (사)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며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는 관련 사업자의 신용거래 및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이자율 상승 및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주게 된다.

      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공공정보 등록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도 추진한다. ‘지방세 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르면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 · 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그간 여러 번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시가 밝힌 이번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662명이며, 총체납 건수는 10,339건이며, 체납액(정리보류 포함)은 84억 원에 이른다.

      일단 군산시는 행정제재에 앞서 대상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납세 상담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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