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서 고 김문기씨와 골프회동 및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지만 해외출장 중 사교적 골프교류는 사실이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일반 선거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