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자율수매제도 지원 한도 상한제 추진
    •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판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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