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서거석 교육감 뇌물수수 의혹 ‘무혐의’
    • 서 교육감 "진실은 밝혀진다. 장학사 임용 교육감 개입 못 해"
    •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사건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서 교육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천2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돼 조사받아 왔다.

      경찰은 서 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계좌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에 서거석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장학사 임용은 교육감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건은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으로 전북교육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교육 가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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