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선거 예비후보 직계비속 고발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A씨를 10월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 A씨는 문자전송 비용 2,58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고, ▲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본인 및 예비후보자 명의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선거비용 관련 불법 지출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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