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잰걸음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5개 법령 일괄 개정
      포상 공적심사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 임명 등

    • 익산시의회가 자치법규에 내재해 온 불합리한 규정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의회 운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6. 10.(화)에 회의를 개최하여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등 5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한 공적 심사를 위한 외부 위원 위촉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 위촉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여비 부당 수령시 환수금액 강제징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제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익산시의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오는 6월 24일 개최되는 제27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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