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미장상가·나운금빛 골목형상점가 지정
    •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 와 ‘나운금빛’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 ~ 미장아이파크 옆) 점포 50개소 ▲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 ~ 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점포 96개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각 점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고, 25년 5월 기준으로 약 136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