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30일까지 납부해야
    • 정읍시가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47억원 규모의 2025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약 4만 3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6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창구뿐만 아니라 ATM/CD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ARS(☎142-211),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운영 중이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동차세는 정읍시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3) 또는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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