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최대 9300원 감면…다자녀가구 신청하세요
    • 정읍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고 있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202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이 더 많은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해당 가구는 매월 최대 93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하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 갱신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요금 부과 방식에 따라 1~2개월 후부터 감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비가 늘어나는 요즘, 다자녀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