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올해 재산세 72억 6800만원 부과…전년 대비 2억 이상 증가
    • 정읍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총 72억 6800만원을 고지하며,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 규모는 총 5만여 건, 금액은 지난해보다 2억 3400만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6700만원, 건축물분은 1억 6700만원이 각각 늘었다. 시는 이러한 증가 배경으로 건축물 시가표준 총액 2.3% 상승과 개별·공동주택 가격 인상(각각 1.7%, 5.4%)을 들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납세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에 늘 감사드린다”며 “정해진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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