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계고 현장 실습 기간 확대 두고 '갈등'
    • 전교조 전북지부 "학생 학습권 보장" VS 전북교육청 "전국 공통 유지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4주에서 최대 12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 지역 교육 단체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참교육학부모회는 1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은 교육적·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실습 기간을 최대 4주로 제한했던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기존 합의가 무시된 채 학생들을 안전하지 않은 노동 현장으로 내모는 지침 개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계고 실습생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한 현장실습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취업 후 안전·직무 교육을 시키는 제도여서 12주로 늘리더라도 취업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직업계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장 실습은 전북교육청이 선정한 선도기업에 한정해 운영되며, 노무사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다중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12주로 확대되면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4주의 현장실습 기간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조차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직업계고의 목표가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 양성이다. 실습 경험은 앞으로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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