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선관위, 사전투표함 훼손·협박 2명 고발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A와 B를 지난 26일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한 A와 B는 군산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봉인지와 투표함에 걸쳐 붉은색 유성매직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투표함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전투표관리관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3조 제1항(투표함등에 관한 죄)은 투표함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제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여 투표함 등을 훼손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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