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총선 선거캠프의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에서 이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한 신 의원의 보좌관인 심 모 씨와 전 보좌관인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2023년 12월경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 씨는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 당선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지지한 시점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왜곡에 사용된 휴대전화 99개에 대해선 검찰이 별건 수사를 위해 위법하게 반출한 것이라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강 씨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내용으로 제2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기 본체와 전자정보를 같이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 씨는 2심에서 신 의원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 의원이 심 씨가 여론조사 이전부터 개설한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여론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해당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정씨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씨와 이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