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전북발전4법’ 대표발의
    • 개정「대광법」에 따른 대도시권 기준을 반영한 「도로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李, “앞으로도 ‘여의도-전북 협업모델’통한 유의미한 성과 도출에 주력할 것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 4건을 차례로 대표 발의키로 했다. 전북연구원과의 정책간담회 산물인 이들 “전북발전4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각 분야에서 전북권 발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8일 첫 번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이다.

      지난 4월 2일, 대광법 적용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 전주권에 광역교통망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하고 정청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설명하는 등으로 해당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개정된 ‘대도시권’ 기준을 「도로법」에도 일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규범 간 불일치를 해소시켜 실무상 혼선을 막고, 전북과 전주권 교통인프라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 의원이 “전북발전4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에는 지역 씽크탱크와의 협업이 주효했다. 지난 6월 26일, 이성윤 의원과 전북연구원은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북 발전에 필요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전북연구원 측 입법제안을 의원실이 검토 후 실무작업을 수행했고, 그 결과 4건의 개정안을 성안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연구원 간 연구ㆍ실무 공조, ‘여의도-전북 협업 모델’이 법률안이라는 결실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입법기관과 연구기관의 각 장점을 살린 이번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향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씽크탱크와의 더욱 활발한 업무교류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