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전직 도의원이 임명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임명된 인물은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의 전력이 있다. 법적으로는 임명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 전북도의 해명이지만, 도민 정서와 사회적 신뢰를 고려할 때 이번 인사가 과연 적절했는지는 깊이 따져볼 문제다.
서울장학숙은 단순한 숙소 운영 기관이 아니다. 도내 청년들이 서울에서 학업과 꿈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생활의 안정과 도전의 발판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다시 말해, 미래 세대의 교육·복지와 직결된 공적 성격을 띤 기관이다. 그렇다면 관장의 역할은 행정적 관리자를 넘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격적 지도자의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과 5범’이라는 꼬리표는 무겁게 작용한다.
전북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실제로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 경력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임명 대상자의 전과 기록도 12~13년 전 일로, 법률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자격 기준일 뿐이다. 도민이 임명직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흠결 없이 공동체의 신뢰를 이끌어 갈 사람’이다. 바로 이 차이를 간과하는 순간, 공직의 무게는 가볍게 전락한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객관적 요건에 더해 정성적 요소를 반영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 인사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출연기관장 인사가 법적 절차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 결국 그것은 정치적·도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전북도가 “오랜 과거를 들춰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무책임하다. 과거를 무한정 들추자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과거의 행적과 도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제도적 미비도 드러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인사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낳는다. 인사권자의 재량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의 검증과 견제 절차가 있어야 신뢰를 지킬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임명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직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도민들은 청렴과 책임감, 신뢰와 모범을 두루 갖춘 인물이 공적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래 세대와 직결된 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연기관 인사 절차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법의 최소 기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새로운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자리는 단순한 직위가 아니다. 그것은 도민이 부여한 신뢰의 위임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의 실천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기본을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