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이 임명돼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전북특자도와 도의회 에 따르면 1일자로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서울로 진학한 도내 출신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 기관이다.
장학진흥원은 지난 7월 16일 임기를 마친 전 관장의 후임을 공고를 냈고, 1차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한 관장을 임명했다.
한 관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당직 생활을 했고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6개월간 의원 생활을 했다.
그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검증에서 탈락해 무산됐는데 전과 기록이 있었다. 그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총 5건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모두 12~13년 전 일로, 현행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형렬(전주 5) 도의회 기재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장학숙 관장은 청문회나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임명 소식을 뒤늦게 알았다"며 "비록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전북도의 중요한 사업기관인만큼 이번 임명건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