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2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 지역의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은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며 "향후 있을 항소 과정에서 전북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1일 일부 시민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