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 소화전 5m 이내 잠깐 멈춤도 안 됩니다!”
    • '잠깐이면 괜찮겠지’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져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차량을 정차 및 주차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 권기현 서장은 17일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 위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절대 주·정차 금지’ 규정에 시민 실천을 당부했다.

      또한 잠시 세우는 주차 및 잠시 멈추는 정차 행위 마져도 안되며 지속적인 주차는 더더욱 금지해야 한다.

      한편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거나 시동이 켜져 있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즉시 물을 공급받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주·정차돼 있을 경우 이는 곧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시 승용차 기준 8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협조라며,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화재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언론과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소화전 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과 함께 화재 예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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