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쿠팡, 올해만 근기법 위반 99건”
    • 국회 지적에도 또 적발…최근 5년간 쿠팡의 위반 건수, 동종업계 대비 ‘30배 수준’
      “쿠팡의 개선 약속은 사실상 ‘공수표’…미지급 임금 청산 서둘러야”
    •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9일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에 이르고, 올해에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 29.3%), 쿠팡 본사 (8건, 8.1%)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이다. 이에 반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이다.

      안 위원장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 적발된 위반의 대부분이 퇴직금 등 ‘금품 청산’과 관련된 만큼, 쿠팡은 미지급 임금 청산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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