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운영기관 공모
    • 전북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사업은 ▲소비자 가치 주도 역량 강화 ▲소비자 정책 협력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피해구제 자율 공모 등 5개 분야, 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7억2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된다.

      최근 온라인·비대면 거래 확산과 신유형 상품 증가로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품 정보 부족과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행정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소비자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해 매년 20~30명의 소비자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이들이 고령자·어린이·다문화 이주여성 등 소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관과 전통시장, 지역 축제장 등을 찾아가는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소비자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신속한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전화권유·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감시단을 운영해 매년 약 2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불공정 거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시제 점검과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실태조사, 이동전화 판매점 허위·과장광고 조사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사업도 자율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소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부서 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운영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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