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 내달부터 전주시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다.

      전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중요 특징은 반려동물 보호자 이용 편의 향상과 비반려인 이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안전 기준 이행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데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주요 내용에는 △시설규정 △출입관리규정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제한 △이동금지 규정 △교차오염 방지 위한 위생관리 의무 부과 △예방접종 여부 확인 △행정제재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희망업소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취급시설에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제한 고지 및 이동통제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관리 의무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단,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완산·덕진)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및 관할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