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 -뇌물 대신 배임수·증재 적용(종합)
      경찰, 정당 공천 '공무' 아닌 '당무'로 판단…송치 때 뇌물죄 적용 검토
    • 경찰이 5일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공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정당의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데 이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도 약 1억300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임수재·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억 원 이상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4년이며,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1년 6개월이다. 각각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과 징역 2년이다. 이는 뇌물수수(징역 7~10년·최대 징역 12년)와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최대 징역 5년)보다 가볍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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