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테마파크 협약 대외비 문건 유출 경찰 고소
    • 전북 고창군이 ㈜모나용평과 체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대외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2월24일 전북경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심원면 만돌리 일원의 리조트 조성을 위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최근 한 지역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문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명시한 문서이다.

      고창군은 군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협약서 각 페이지에 '대외비' 문건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문서 번호를 부여하여 사본을 제출했으나, 지난 2월14일 해당 사본의 사진이 해당 매체에 게시되면서 유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창군은 이번 문건 유출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투자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2월 24일 전북경찰청을 방문하여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고소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고창군은 해당 문건 사진을 보도한 매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진 활용 중단과 기 게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

      군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문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협약 당사자인 ㈜모나용평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이번 사건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리조트 조성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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