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전북특별법’ 대응 방안 제시
    • 이슈브리프 제19호 발간..전주시 직접 연관 특례 다수 반영
    • 전주시정연구원은 ‘전북특별법’ 제2차 일부개정 의미를 분석했다.

      이번 개정은 '24년 6월 이후 발의된 다수의 의원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2개 특례 중심 대안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연구원은 개정에 대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 법률’에서 ‘실행가능한 종합형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개정 특례를 △농생명·에너지 전환 △미래첨단·제조혁신 △민생·생활서비스 △인재·정주 △투자·재정·자치 운영의 다섯 축으로 분류했다.

      특히 △산업 특례와 생활 특례 △자치 운영 특례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편입된 점을 개정 핵심 특징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32개 특례 중 전주시와 직접 연결되는 특례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탄소소재·의료기기 △전북전략연구사업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평생교육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외국인 인재 △다자녀 우대 등을 도출했다.

      먼저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는 시가 추진 중인 기본구상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전통문화 중심 도시에서 영화·영상·디지털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또 탄소소재·의료기기와 전북전략연구사업,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특례는 전주시 탄소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실증-제조혁신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단계별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 '이슈브리프 제19호'을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