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식비 대납 의혹’ 또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 이원택 국회의원에 대한 추가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전북경찰의 병합수사 및 수사향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정읍 모 식당에서 이 의원이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 비용 일부를 김슬지 도의원 등 제3자가 대신 결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 초 이 의원이 참석한 예술인 모임의 식사 대금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해당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올 1월 전주시 모 식당에서 열린 지역 예술인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식사 대금을 제3자가 대신 결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로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 의원 측은 "해당 자리에 인사하기 위해 참석한 것 뿐으로 예술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인사를 마친 뒤 바로 자리에서 나왔다"고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다.

      또 정읍에서 청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주류, 식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도 추가 고발됐다.

      전북경찰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장에는 당시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판단이 유보, 잠정적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측이 마치 이를 ‘혐의 없음’으로 확정된 것처럼 문자메시지 등을 다수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모임이 ‘청년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정책간담회’라는 이 후보 측 해명과는 다르게 일부에서 이 후보 측 요청에 의해 추진된 자리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식사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해명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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