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A중학교 교장 갑질 의혹… 전교조 "교사들 공황장애 호소"
    •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신고서 제출 및 피해자 분리 의무화 조례 개정 촉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22일 전주 A중학교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교사들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교장이 회의나 협의를 이유로 수업 시간이 지났음에도 교사들을 교실로 보내지 않아 반복적인 수업 결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규 일과가 끝난 하교 시간 이후에도 특정 학급을 강제로 남겨 전체 교사 대상 공개 수업을 진행하도록 압박했다"며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높은 학급에는 간식을 주지 말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내렸다"고 폭로했다.

      학사 파행에 대해서도 "교장이 방과후학교 수업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예정된 외부 강사 채용이 무산됐다"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이를 담당 교사의 책임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폭언과 반말은 물론 교사의 볼을 꼬집는 신체 접촉도 발생했다"며 "퇴근 후 늦은 밤과 공휴일에도 상습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기간제 교사 계약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아냥거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속적인 갑질에 노출된 일부 저연차 교사들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A중학교 교장의 해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5년간 도내 갑질 신고 인정률이 3%에 불과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감사와 함께, 피해자 즉각 분리 및 신고자 결과 통보 의무화를 명시하는 조례 개정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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