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보상 본격 추진
    •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보상전문기관 지정
    •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보상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5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보상업무 전문자격인 보상관리사를 24명 양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론활용 토지ㆍ물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상전문기관 지정으로 공익사업시행자의 보상업무 위탁기관 선정에 선택권이 넓어져, 토지보상 위탁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지적측량·공간정보 수행 체계 등 핵심 역량을 보상업무 전 과정에 융합·적용해 토지보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강점인 드론영상 기반 토지·물건조사를 통해 조사의 정확성·신속성을 높이고, 지적정보와의 연계로 보상자료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 방식보다 지적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국토정보 전문기관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까지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지적·공간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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