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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굳게 문이 잠긴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의 대변인이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익산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대변인 A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이 후보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금품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대변인 A씨는 현재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와 관련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다"며 "조만간 후보가 직접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통상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자의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