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는 이 기간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인쇄물·시설물 이용, 차량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에 오는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오는 24일까지 발송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