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5.18~7.31)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AI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우선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해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면적 관련 위반이 없는지 확인한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자체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농지 소유자 실경작 여부를 일차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항공·위성사진, 건축물대장과 AI 탐지정보 등을 활용해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우선, 항공·위성 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를 활용해 농지에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온실·축사 등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 이외의 건축물 중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시설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한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한 장기간 휴경지(묵은 농지) 판독 기술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18~7.31)’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 대상 으로 분류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된 농지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임차농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