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10억원대 생활안정자금(의료비) 대출사기 조직 검거
    • 의료비 영수증 위조 대출브로커 12명 및 대출명의자 107명 검거

    •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총 120회에 걸쳐 생활안정자금 10억5000만원을 편취한 대출 브로커 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

      이 중 가담 정도가 중한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

      총책 A는 ’25. 2월부터 같은해 7월 사이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자신이 직접 섭외하거나 알선책을 통해 섭외한 부산 브로커, 서울 브로커 등 3개 브로커 조직을 통해 대출명의자를 모집했다.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하여 대출명의자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의료비) 대출을 신청한 다음, 실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들은 △총책은 위조 영수증 제공 및 수익금 분배 △알선책은 대출브로커 모집 △대출브로커는 대출명의자 모집 및 대출신청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하에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 전북지역 지사 3곳(전주, 익산, 군산)에 위조된 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 이와 유사한 수법의 대출신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의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을 수정하거나, 이름과 날짜만 교묘하게 수정해 의료비 영수증 자체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출에 관여한 대출브로커 12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및 대출브로커 3명을 구속·송치하는 한편,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출명의자 107명에 대하여도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간소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저이율 융자제도인 만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의료비를 포함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 강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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