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의회,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 국순화 변호사 위촉, 자치입법 자문 및 행정소송 등 전문적 법률 자문 수행
      장종민 의장, 임기 말까지 공백 없는 의정 지원 및 견고한 입법 기반 마련 주력

    •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19일 의장실에서 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순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만성)를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순화 고문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 임실군의회의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 자문 △의회 관련 행정소송 수행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행정법률 해석 등 상시적인 법률 자문과 전문적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위촉은 이달 3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장종민 의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 지원 체계의 공백을 방지하고, 향후 구성될 차기 의회가 안정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시적인 법률 보좌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실=한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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