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 7월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 장수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수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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