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어려운 이웃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 고창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되어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저귀 구매비 월 9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비 월 11만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560-876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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