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금연구역 일제 점검 실시
    • 부안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제품이 법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을 알리며 관내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규제 관리 및 계도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법령 개정 사항의 조기 정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전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법적 정의 확대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금연 구역 내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4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른 것이다.

      연초 잎 기반 담배뿐만 아니라 유사 니코틴·합성 니코틴 등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전면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부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모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흡입)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시설 및 법적 지정 금연구역 내 적발 시 10만원, 조례에 따른 지정 금연구역 내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금연 문화가 군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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